산후우울증 앓다가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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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6-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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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렌식 결과 '모성애 없다'·'신생아 싫다' 등 검색…죄질 불량"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엄마 측 변호인 "산후우울증 영향…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선처해 달라"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며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왜 아이를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저도 애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심정이 어떻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숨진)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911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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